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세사업자 분들

그리고 영중소 사업자 분들이 PG사를 통해

카드가맹점을 등록하면 수수료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분들 가운데 

거의 50%이상이 년매출 3억이하이신

영세 사업자분들이신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낸 이후 1년이상 운영후

세금신고도 진행을 하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영세 사업자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van사를 통해 카드가맹도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이나 신불자, 카드사압류로 인해

카드단말기 개설이 어려우신분들은 

PG사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하시면 

모든 카드사 심사없이 바로 신청당일

카드단말기 개설이 가능합니다. 

 

영세사업자 분들은 식당, 미용실, 학원

공부방, 뷰티서비스등 다양한 업종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영세사업자카드단말기는 유선이나 

무선단말기 두종류중 선택이 가능하고,

매장도 사용하고 배달도 같이 하신다면 

유선 무선 두가지 모두 한번에 개통도

가능합니다. 

 

년매출 3억이하 영세 사업자 분들은 

넥스페이에서 카드가맹을 하시면 

PG사 업계최저 수수료로 개통 뿐만아니라

모든 카드사 통합, 결제한 다음날 

바 익일정산으로 카드대금을 빨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카드사 무이자 할부결제 및 

학원, 헬스장같은 곳도 최대 12개월

장기 할부결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년매출 3억이상 되시는 중소 1, 중소 2

사업자 분들같은 경우 2프로대, 3프로대

영중소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는 

카드결제 수수료 3.74% 1일후 정산으로 

개통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연체자, 카드사압류, 개인회생

4대보험 국세체납등으로 카드단말기를 

개설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넥스페이로 

상담받으시고 영세로 나오신 경우

영세 사업자 최저 수수료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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